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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등급인정체계 개선)과 관련한 인정교육 문의
민서n지호n하율아빠
2024. 9.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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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업법으로 정보통신 등급이 특급으로 변경가능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체계 개선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관련한 인정교육 시행일: 2024.11.1.
-특급으로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은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인정교육 이수 필요.
주요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인정교육 제도 개편(별표5)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정보통신공사협회 답변내용입니다.
경력신고 심사원료 이후에 교육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미리 미리 준비하면 좋을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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