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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정보통신기술자 개정 특급감리원

by 민서n지호n하율아빠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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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정의) 16]

 

감리원이란?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정의) 10]

 

특급기술자 기준이 변경

오늘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이 발표..나 이젠 특급이다~~!!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 부터이니 특급변경은 11월 1일부터 접수 가능 할것 같네요.

그래서 특급변경은 11월!!

대표사진 삭제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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